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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첫날 운전자 보험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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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 ... 한편으로는 너무 과잉처벌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밖에 없는 처벌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

 


민식이법 시행 첫날!

운전자 보험 확인필수!


저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주변에 지인을 위해 장사를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발의된 법은 이제 지켜야하므로 "너무 과잉처벌"이니 "터무니없는 법이다" 라는둥 신세한탄을 할 시간에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절대절대 안전 운전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이렇게 2가지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제 포스팅을 보는 분들도 참조 하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민식이 법 알아보기!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운전자 보험 확인하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운전을 하실텐데요! 운전을 함에 있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과 법률 행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대인·대물 등 남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을 주로 보장해요! 신체적 손해 보장, 형사적 책임 보장, 비용 손해보장 벌금 등 핵심 담보로 구성됩니다! 혹시나 운전자 보험이 없고 자동차 보험만 있는분께서는 꼭 관심 가지고 운전자 보험을 확인 해보셔야 추 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우리 함께 노력해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민식이법의 후속 조치로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단 멈추게 하고 일부 위험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의 과태료도 일반도로의 3배로 인상한다고 하니 미리 숙지하시고 주의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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