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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보/정보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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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면서 많은 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리구매에 관해 궁금하여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말을 번복하면서 장애인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던 '대리 구매' 대상을 어린이와 노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 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 참조하시기 바래요!!

 


마스크 대리구매 조건 및 방법


 

■대상

- 장애인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방식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시기

3월 9일부터 대리구매 허용

 

■필요서류

- 대리로 구매하러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된 것)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1인당 1주일에 마스크 2매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공적 마스크 판매 우체국에 구축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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