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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화
- 기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본인이 부담.
- 변경: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0%.
- 배경: 2019년부터 제왕절개 분만이 전체 출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자연분만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만 처리 가능했던 요양기관 현황 및 변경 신고 업무를 가까운 분사무소에서도 처리 가능하도록 변경.
-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
제왕절개 분만건수 증가와 본인부담금 문제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 건수는 14만 6천 건, 전체 분만 건수 중 64.3%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이후 제왕절개 분만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기존에는 5%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저출생 문제 해결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에 대해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 반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번 제도 변경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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