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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달라진 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세액 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고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 3가지 충족요건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
- 먼저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연도(연말정산 귀속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른 세대원 없이 세대주 홀로 세대를 구성하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도 똑같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주택 규모 기준시가 기준 충족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요. 다만 비수도권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 규모로 인정됩니다.
연간 최대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5%-17%
연말정산 필요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 주택이 실제 거주지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된 임차인 정보와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월세 지급 증명 서류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적으로 제출합니다: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영수증
- 무통장 입금증
- 월세납입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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