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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조건, 금액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요금 지원개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공고일: 2024년 11월 1일
- 시행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수정 내용:
- 지원금액 상향: 최대 20만 원 → 최대 25만 원
- 추가 지원: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지원
지원 대상 및 요건
- 활동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매출 요건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기준
-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지원 제외 업종
-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사업자 중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 지원 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월 전기요금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
2.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 지원 방식: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월별 전기요금 고지서와 납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1. 직접 계약자
- 신청 방법: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고객번호, 사업장 주소 등)
- 지원 방식: 신청 후 고지서 발행 시 자동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신청 방법: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관리비 납부 확인서 제출
- 전기요금 납부 내역 증빙 필요 (‘23년 1월~신청월 기준)
- 환급 방식: 신청자 계좌로 환급
※ 공통 제출 기한 :보완 요청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 일정 및 유의 사항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유의 사항:
- 동일 대표자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사업체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자는 신청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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