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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10초만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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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망,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해요!

 

매월 국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 과연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지 한번쯤은 궁금해 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1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 검색 후 클릭 또는 사진을 누르면 바로가기 이동합니다.

Step.2 접속하시면, 바로 보이는 화면입니다.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클릭

Step.3 기본정보 입력을 하신 후 결과보기 클릭하시면 예상 월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Step.2-1 첫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간편한 2번째 방법입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가입하여 10년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Step.2-2 월납입 보험료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면 끝!

 

 

예상연금관련 유의사항

 

  1. ①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305*(A+B)*P16/P+...+1.2*(A+B)*P23/P}(1+0.05n/12)
    •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20년 초과 가입 월수,
    •     P-전체 가입 월수, P16~P23-연도별 가입월수
    •     ·(지급률)
    •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매 1개월 마다 5/12% 가산), 20년이상 100%
    •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0급(일시금) 225%
    •      - 유족연금의 지급률 : 사망자의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5,330원
  2. ② 월 납입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과 사업장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임
  3. ②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4,4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4. ③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이었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5. ④ 장애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이하 기준이며, 20년을 초과할 경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6. ⑤ 가입기간 20년 초과시 유족연금액은 20년가입시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이 증가됨.
  7. ⑥ 2021년 1월부터 최초 가입 및 “A”값(2021년도 적용 2,539,73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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