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2024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액 신청 방법! 개인회원 가입메뉴 상단 “회원가입” 클릭개인회원 가입 선택 2.개인회원유형 선택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 클릭- 14세 이상 개인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4세 미만 개인회원 가입 클릭- 14세 미만 개인회원의 본인확인을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3.14세 이상 개인회원 가입본인확인 수단 선택다양한 인증수단(금융인증서, 카드인증, 휴대폰인증, 아이핀인증) 중 원하는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약관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이전] 클릭본인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클릭필수 약관에 동의하고, 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아이디/비밀번호 영역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회원정보 영역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정보를 입력하는 영역입.. 2024. 6. 22. 2024 육아휴직 고용안정 장려금액 신청대상! 지원 대상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300명 이하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00명 이하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지급 금액육아휴직: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매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연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연 36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연 480만원)인센티브:.. 2024.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