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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00명 이하
- 중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지급 금액
- 육아휴직: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매월 30만원 (만 12개월 이내: 연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연 3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매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원, 연 480만원)
- 인센티브: 최초 3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월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 시기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총액의 50%를 지급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나머지 50%를 지급
신청 방법
- 사업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대체인력 고용 조건 충족 시 지급 금액: 인수인계기간 중 120만원, 매월 80만원
- 지급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작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나머지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 및 감액
-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지급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금액 감액 가능
문의 및 자세한 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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