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및 지원금 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by 핑프핑 2024. 11. 20.
반응형

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지원 조건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및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로 나뉩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항목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포함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1.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2.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3.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1.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3.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금리조정 #상환기간연장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채무상환 #재정회복 #코로나지원 #신용회복 #경제지원 #소상공인지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지원 #대출상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