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또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 포함)
지원 조건은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및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로 나뉩니다.
채무조정 지원 가능 대출항목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을 포함하며,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신규 대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자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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