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과 관련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확장되고, 급여 인상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부의 추진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 최대 급여 인상은 2024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지급받게 되어, 부모가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는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회사 복귀 후 지급되었으나, 이 제도가 2024년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부모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급여 인상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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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내년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1명당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었지만, 이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이 규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다 사용한 부모도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 더 많은 부모가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등교/등원이 중단될 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제공합니다.
- 1주 단위 육아휴직은 부모가 자녀의 갑작스런 건강 문제나 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 외에도 육아휴직을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연 1회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들이 급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산모 돌봄 지원 강화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산모를 돌보는 데 필요한 육아휴직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배우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출산 후 첫 20일 동안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늘려, 가정에서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산모 돌봄 지원: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산모를 돌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나누며,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과 방학 등을 고려하여 더 긴 시간 동안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자녀의 연령이 기존 8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교육과 방학 동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합니다.
- 사용 기간: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부모는 자녀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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