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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총리는 금일(2021/08/26)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또한 추석 전 90%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30 업데이트!
‘88% 재난지원금’ 9월 6일부터 신청… 첫주엔 출생년도 5부제로
그럼 지금부터 가장 쉽고 정확한 5차재난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그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or 지자체 홈페이지(2021.09.06)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용, 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기 원할 시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신용, 체크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찾아가는 신청방법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요청이 있을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 하여 신청 접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 신청없음 (8/24일 대상자 일괄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클릭)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 25만원 ~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8월 중 신청 예정이며 아직 시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추석 전 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 6월분 건강보혐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경우
▶ 가구별 건강보혐료 합산액이 "기본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0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
▶ 1인가구 맞벌이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
▶ 맞벌이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예약이 9웍원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예약이 2천만원 초과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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