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5/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하여 4일부터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11일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집은 얼마를 받을까요?!
한 가구당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 별 지급됩니다. 자세한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 카드 or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받는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도 가능한가요?!
■ 신용·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함이 원칙!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형태도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자체별 긴급재난 지원금이 다른가요?!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재원은 정부가 80%, 지자체 20%를 부담하는데요! 때문에 이미 자체 지원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경우 선지급 개념으로 인정이 되면서 지차제별 긴급재난 지원금(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은 똑같지만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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