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다시 작성하면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의 항목과 그 사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간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조건 변경됐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근로조건이 달라졌다면 사업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재작성해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중에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간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① 임금 (임금 총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임금 총액: 근로자가 지급받는 전체 임금
- 구성항목: 임금이 구성되는 방식. 기본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각각의 금액
- 계산방법: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매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인지)
- 지급방법: 어떤 주기로 어떤 날 임금을 지급하는지 (매월 몇일에 임금을 입금하는지)
②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
③ 주휴일‧공휴일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는 주휴일의 요일 등
④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직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된 연차휴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
임금은 구성항목만 변경되어도 재작성
①번 임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 자체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성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항목별 금액이 달라졌을 때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 임금 구성항목 변경 시 재작성 예시
- 기존: 기본급 210만 원 + 식대 10만 원 = 총액 220만 원
- 변경: 기본급 201만580원 + 연장근로수당 8만9420원 + 식대 10만 원 = 총액 220만 원
총액은 동일해도 구성항목이 달라졌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며, 근로조건 저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요구할때만 재작성하면 되는 3가지 사유
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②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③ 법령에 의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최저임금 등)
⭐️ 최저임금 올랐다고 꼭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최저임금에 맞춰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장님이시라면 특히 ③번 조건을 관심 갖고 보셔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령’에 따라 매년 변경, 고시되는 임금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올랐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꼭 의무적으로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다시 쓰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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