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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와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이 주요 대상입니다.
- 차량 등록 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관능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폐차 후 새 차량 구매가 조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 판정도 인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상가동 확인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유기간 조건 (3.5톤 이상만 해당)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규모와 지원 비율
- 경유차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차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경유 화물차 폐차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전체 진행단계
- 차주 (신청)
-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원하는 차량 소유자가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신청은 각 지자체의 환경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협회 (대상선별 및 보조금 산정)
- 신청 접수 후 협회에서 대상 차량을 선별합니다.
- 차량의 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 동시에 해당 차량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차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폐차장 (폐차)
- 보조금 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 차량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합니다.
-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절차에 활용됩니다.
- 지자체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승인)
- 폐차된 차량의 정보와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 해당 서류와 조건이 지자체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됩니다.
- 지자체 (신차 보조금 청구 승인)
- 폐차 후 신차(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를 구매한 경우, 신차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
- 등록 조건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 경과 필요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적합 판정도 인정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상가동 확인
- 지자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하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 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유기간 조건 (3.5톤 이상만 해당)
- 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확인
2. 온라인 접수
- 접수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메뉴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항목 선택
3. 우편 제출 (협회 접수 가능 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필요 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추가 서류:
- 운송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5.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접수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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