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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지급 퇴직연금 차이 퇴직급여 충족요건

by 핑프핑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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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급여 지급해야 해요
- 퇴직급여는 퇴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어요
- 퇴직금은 꼭 직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해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경우 사업체의 규모와 직원의 근로 유형(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파트타임, 일용직 등)과 상관없이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2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린 뒤,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무래도 직원의 퇴직이 일반 기업보다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이 직접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해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만큼 자영업자 사장님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꼭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해 퇴직급여라고 불러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사업체에 따라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죠.

퇴직금은 사업체가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퇴직연금은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일수록 퇴직연금보다는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시라면 거의 대부분 퇴직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절차, 계산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 퇴직금은 직원 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해요

 

다만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도 퇴직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하는데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퇴사 직원이 먼저 IRP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는 뜻이죠.

△직원이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입금하는 게 허용돼 있고요.

 

📍 2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급여 지급해야 해요

 

사업체가 퇴직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원에게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이란 말 그대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했을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더해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8개월 일한 직원과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어, 이 직원이 5개월을 더 일했다면 이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13개월이 되는데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만큼 이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죠.

고용 형태가 변경됐을 때도 변경 전후의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고요.

 

② 4주간을 평균한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씩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일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의 근로 유형과 상관없이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하죠.

 

🙅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했어도 아무 효력 없어요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법에 따라 이 같은 조항은 아무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만 하죠.

또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만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는 퇴사하는 직원에게 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의 100% 금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퇴직급여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2가지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돕기 위해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액 계산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출처: 고용노동부)
 

🔎 퇴직금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퇴직금을 직원의 근속연수에 한 달분 평균임금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근속연수 × 한 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구하는 공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평소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실 때는 법에서 규정한 공식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하는데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정확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요. 1일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4가지 값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값을 구한 뒤 A, B, C를 더한 값을 D로 나누면 해당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할 수 있는데요. 직원이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A)과 3개월분의 상여금(B), 3개월분의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C)을 구한 뒤 이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D)로 나눠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③의 계산식에서 ‘3/12’를 곱하는 것은 전체 1년 12달 중에서 3개월치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이고요.

④번 항목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느냐, 한 달이 31일인 달이 몇 번 있었느냐에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일수가 89일, 90일, 91일로 달라지게 됩니다.

3개월치 임금, 상여금,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 30일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해당 직원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계산공식인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365)’에 따라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신 뒤 여기에 직원의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한 달(30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직원의 근속연수(근무기간)를 곱하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금액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금 계산식에 대해 ‘한 달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흔히들 알고 계신 것도 이 같은 계산 방식 때문이고요.

 
 

⭐️ 1일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도 있어요

 

방금 설명드린 방법이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클 경우에는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 통상임금이란?

 

이와 달리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원래 일하기로 했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했기 때문에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을 올린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성과급 등 근로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정기적(정기성)으로, 사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일률성)으로, 사전에 정해진 금액(고정성)대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주에 드는 임금 항목을 대상으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한 뒤 이 값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데요. 이 같은 14일 내 지급 의무는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 상여금 등 사업자가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에 적용됩니다. 이를 공식적인 용어로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라고 하죠.

사업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금품청산 기한(14일)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돼 있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와 근로자는 금품청산 기한인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연기에 대한 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사업자의 금품청산 의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해놓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업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2가지 요건,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글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_네이버 비즈니스 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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