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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씨 리뷰,/일상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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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03.1.2. 이후 출생)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
총 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총소득 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 제외
ㆍ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 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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